"한양수자인 아파트 건설사·조합간 소송전 아니다"
중부매일은 8월 24일자 2면을 통해 '청주 흥덕 강내 한양수자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소송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으나, 당사자인 가칭 '청주흥덕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는 24일 한양수자인 아니고, 최초 개발에 참여하려던 진천 A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흥덕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흥덕지구 조합의 경우 70%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했으며, 다음달 10일께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청주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본안소송의 경우 이달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확보율도 95%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양건설은 협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한양 수자인 아파트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어떠한 소송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 조합아파트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설립 인가 규정을 보면 조합원이 건립 예정 가구 수의 50% 이상 모집되고,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