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은 폭설피해로 조업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장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폭설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실시후 3일이내 (특별재해 선포지역의 경우 2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3(대기업 1/2), 훈련의 경우 3/4(대기업 2/3)를 당해 보험년도 중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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