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대전 및 충청지역이 폭설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조업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폭설피해로 조업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장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폭설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실시후 3일이내 (특별재해 선포지역의 경우 2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3(대기업 1/2), 훈련의 경우 3/4(대기업 2/3)를 당해 보험년도 중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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