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정진영)는 수입마사나 수입마직물원단으로 제조한 수의에 전통 삼베단지의 명칭을 도용한 장의업자에 대해 부당광고 및 표시행위로 적발, 시정토록 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은 중국산 마직물 원단으로 봉제한 수의에 대해 국산 전통삼베 생산지 명칭을 붙여 「안동」, 「순창」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혐의다.
또 충북대병원소비조합은 중국산 마직물원단 및 수입원사를 사용해 나주지역에서 봉제한 수의에 「보성」, 「안동포」로 표시하는등 부당한 광고·표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자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지방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는등 시정조치 했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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