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시행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학교에 대해 ‘새집증후군뀫?예방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새집증후군은 페인트·벽지·바닥재·건축자재 등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화학물질이 발산되면서 두통, 알레르기, 코막힘 등의 각종 질환에 영향을 주는 증세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새집증후군?예방을 위해 신축되는 학교에 대해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공항·의료기관의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신축 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우선 사용과 환기대책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가구류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증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
 또 현재 학교보건법령에서 설정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외에 새집증후군의 실내공기오염 요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전환경연합이 측정한 관내 신축학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은 권고기준 500ppb와 비교할 때 40∼1천100ppb로 측정됐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