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이후 자율학습 금지·보충학습 선택

대전시교육청은 중학교에서의 수준별 보충학습을 저소득층과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고등학교에서의 아침 8시 이전 일제 등교와 밤 10시 이후의 자율학습을 하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의 협의를 통해 발표된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 개선안은 이밖에도 중학교에서의 EBS 방송 시청은 순수희망자에 한해 어학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학습은 순수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며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은 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자율학습 및 특별반 운영 등과 관련된 불법 찬조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각종 편법·파행 운영을 예방키 위해 지속적인 확인·점검·지도키로 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 개선안은 학생들의 자율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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