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1일까지 재신고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5일부터 오피스텔 및 상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 이뤄지는 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3월 이전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년 3월 21일까지 교습장소, 교습료 등을 재신고 해야 된다.
 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 중 주택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도 2005년 3월 21일까지 교습소 또는 학원으로 전환(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
 신고기간내 재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를 할 경우 2005년 3월 22일 이후부터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단속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학원강사 자격기준도 대학 졸업자에서 전문대학 졸업자로 완화하고, 학원ㆍ교습소의 유해업종에서 PC방을 제외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PC방이 여전히 유해업소에 해당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는 속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개인과외교습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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