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불복청구 처리 안내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은 2단계 세정혁신 과제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안내하는 납세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불복청구 처리결과를 납세자가 서면으로 받아보기 까지 30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따른 청구인이 심적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식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불복청구 심리진행상황과 심리결과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납세자 불복청구 중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심리하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처리기한 지연, 보정요구, 불복청구 결정내용 등 이다.
 또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착수 등 기타 단계별 진행상황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 업무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 추가적인 비용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선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보고없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전청은 앞으로 불복청구 외에 처리기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각종 세무민원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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