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운행제한(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6월까지 1천449대를 계측, 156대를 적발했으나 올해는 1천898대를 계측한 결과 90대가 과적차량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계측은 24%가 증가된 반면, 적발률은 42%가 감소한 것이다.
 감소사유로는 과적차량 운행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전 자율계측을 유도했으며 강화된 처벌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과적차량을 분석한 결과 적재물로는 토사가 65건, 아스팔트 15건, 폐기물 5건, 혼합석 5건 등이며 차종별로는 덤프차 77건, 크레인 8건, 콘테이너 5건 등이다.
 시는 과적차량이 단속지점을 우회하거나 야간 및 새벽에 운행하는 등 과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야간 및 새벽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과적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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