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구제역 파동과 관련, 축산농가를 돕기위한 운동을 추진하면서 축산물만을 구입할수 있는 상품권을 선보인다.

기존 농산물 상품권에 별도로 「축산물 교환용」이라는 글귀를 넣어 축산물 구입 전용 상품권으로 활용되는 이 상품권은 농협이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고안해낸 상품권이다.

이 상품권으로는 농협 매장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구입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제역 상황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상품권 종류로는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5종류가 있다.

충북농협은 이 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해 도내 임직원들이 자율참여를 결의한데 이어 우선 충북본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지급시 10만원 상당의 축산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전 임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과 농업관련 공무원들에게는 농협 축산물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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