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례제정·상표출원·홈페이지 구축 등

대전시가 올 1월부터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복지만두레가 조례제정 및 상표출원,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복지만두레는 현재 2천여명의 회원과 병ㆍ의원 및 교회, 대학 등 1천200여개의 복지공급자원이 참여해 79개 동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복지수요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지원과 포상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만두레 상표 출원은 시가 추구하는 복지만두레만의 특징과 명칭에 대한 타인 또는 타기관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상표출원을 마쳤다.
 다만, 복지만두레의 활발한 이용과 저변확대를 위해 순수성이 훼손될 정도의 적극적인 오남용 의지가 없는 한 시민들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복지만두레 공급자와 수요자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홈페이지(만두레.Net) 구축사업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는 동별 복지만두레 참여방법과 활동내역을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로 홍보하므로써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만두레 평가지표를 개발해 우수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우수 자치구 및 시민에 대해 포상하는 등 복지만두레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구축 마련에 전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