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는 신축ㆍ개축ㆍ증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검사는 공사를 시공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공사를 발주하는 자, 즉 건축주가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를 제외받는 공사로는 통신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이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통신공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의 공사 등이 있다.
또한 검사수수료는 500㎡미만 건축물은 2만원, 500㎡이상 1천㎡미만 건축물은 3만원, 1천㎡이상 3천300㎡미만 건축물은 4만원, 3천300㎡이상 건축물은 6만원이며 재검사시 해당건축물 수수료의 50%를 더 내야 된다.
검사미필에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바뀌는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체신청을 찾아가거나 서류미비로 군청을 2번 방문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정병상 /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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