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요구에 입보등 조건 까다로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여성가장 등에게 지원되는 각종 「생계형 정책자금」이 금리가 너무 높은데다 까다로운 입보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극빈자를 위한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생계형 정책자금의 성격이 「소규모 창업자금」으로서 주로 점포 임차금, 상가 시설비용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자금지원기관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점포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등 까다로운 방식을 채택하면서 실직자·생보자 등과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생계형 정책자금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자 힘내라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자금, 여성경제인협회의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자금등 10여가지에 달하고 있다.

이들 생계형 자금의 공통점은 실직자, 생보자, 저소득 가장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출이자가 4∼8.5%로 생계형 자금으로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자 힘내라 대출」은 직장도 없는 실직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무려 8.5%의 금리를 적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자금도 보증서 발급후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받기 때문에 평균 8∼9.5%의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정책자금중 대다수가 입보조건을 내세우면서 보증인의 서류 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실직자, 생보자등에게는 이 자금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소규모 창업을 위해 점포 임차금으로 생계형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금지원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해 점포의 전세권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면서 실직자, 저소득가장들과 심리적 갈등을 빚고 있다.

따라서 실직자등 극빈자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해선 금리조정및 입보조건 완화등 대대적인 규정 개정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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