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4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를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이주비 자금대출은 시공회사 및 주택조합이 연대 보증하면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게 되고 이자는 시공회사가 부담한다.

대출 대상은 조합및 시공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조합원으로, 이사비용과 생활안정자금,기존 거주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임차자금등 주거이전에 소요되는 주택자금대출로 전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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