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도지계획구역내 자연녹지에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건립을 제한할수 있으며 보전녹지에 단독주택의 건축도 규제할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5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가 임의로 자연녹지안에 공동주택의 건립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으나 이번조치로 앞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할수 있게 될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는 자연녹지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1백% 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보전녹지에는 동일한 조건하에 단독주택을 각각 지을수 있게 돼있다.

이때문에 전국의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안에 공동주택및 단독주택이 마구잡이식으로 공급돼 녹지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는 34억평으로 전체 녹지의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녹지는 9천2백만평에 달한다.

한편 건교부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정비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내에 주택건립 허용여부를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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