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공사등 공정입찰 촉구

이달들어 충북도가 실시한 일련의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과 관련해 도내 일반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건설협회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간사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최근에 도로확포장공사의 입찰을 집행하면서 전례없이 기초금액의 사정률을 삭감한 것은 행자부의 「입찰집행시 예정가격 작성 및 운영」지침에 어긋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집행을 건의키로 했다.

업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거론한 것은 이달중 입찰이 실시된 괴산 태성_추점간(낙찰가 44억3천6백만원), 청원IC_부용간(1순위 3백54억9천8백만원), 매포IC_매포간 도로확포장공사(1순위 55억6천5백만원)등이다.

이중 괴산 태성_추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초금액 사정률이 0.7%인 반면 청원IC_부용간 공사와 매포IC_매포간 공사는 기초금액 사정률이 각각 2.4%, 2.6%로 대폭 삭감돼 부당삭감이라는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기초금액 사정률을 미리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공사마다 사정률이 다르고 공사규모가 큰 일부 공사의 경우 사정률을 과다 삭감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충북도의 이번 입찰은 「가급적 설계내역 확정이전에 관련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토록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행자부의 지침(3월28일자)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급공사 입찰시 기초금액을 정하지 않던가, 아니면 사정률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조정하거나 미리 발표해야 한다』며 『시·군청에서 따라서 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에서는 『50억원 미만 공사는 도내업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금액 사정률의 조정폭이 작지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삭감폭을 크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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