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주민반대위, 소각로 설치 반대입장 고수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에 설치하게 될 소각로는 환경부 기준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지침’에 따른 ‘한국형자냉형스토카 방식’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도안면에 설치 예정인 소각로는 현재 청양군(10톤/일), 강화군(25톤/일), 인제군(20톤/일), 단양군(30톤/일) 등 전국 15개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토카 형식으로, 배출기준보다 훨신 낮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등 안정성이 입증된 시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각로 출구온도와 관련, 도안면 소각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출구온도인 850℃ 보다 높은 900~990℃로 배출되도록 설계해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스토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의 소각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보면 먼지 5.33㎎/s㎡, CO(일산화탄소) 불검출, SOX(황산화물) 불검출, NOX(질소산화물) 86.23ppm, HCI(염화수소) 0.79ppm 등으로 모두 기준치 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안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반대위원회(위원장 연방희)’에서 문제삼고 있는 ‘다이옥신’은 2톤미만 소각로 기준치 5ng- 보다 크게 낮은 0.008ng-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군은 소각시설 후단에 배출가스측정장치를 설치, 가스에 함유된 유해가스의 농도를 자동측정하고, 필요시에는 환경부에 농도의 수치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등 감시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도안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반대위원회는 최근 도안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정책을 보면 쓰레기소각로가 대형화 추세에 있는데다 2~3년안에 충북에 시간당 2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설치되어 증평군 쓰레기 소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안 소각로는 화격자 연소방식으로 시간당 750Kg을 태울때 환경부 기준량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며 “매립만해도 충분한 용량인 도안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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