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87곳 전 매장 실시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상호)가 추석을 앞두고 계통판매장에 대한 자체 단속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협은 충남도내 하나로마트, 신토불이창구, 파머스마켓 등 287개 전 판매장에 대해 실시되며 추석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및 과대ㆍ허위광고, 유통기한 경과여부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우리농산물 지킴이 13명과 지역본부 및 시ㆍ군지부 직원 등 63명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반’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자체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엄중 경고하고, 적발된 매장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계통매장에서 원형 수입농산물을 일체 취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국내산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북한산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매장에서는 국산 고품질 안전식품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이번 자체점검을 마련한 만큼 농협매장을 통해 명절선물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 5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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