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가정의 가족보호 기능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원의 사망ㆍ질병ㆍ사고ㆍ사업부도ㆍ파산ㆍ이혼ㆍ행방불명ㆍ천재지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가계파탄에 이르는 등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 금년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을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으로 생계비는 가족수에 따라 2개월분이 지원돼 4인 가족인 경우 월 42만9천원이 지급되며, 의료비는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검사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은 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서에 의거 의료기관에 입금된다.
 따라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은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1688-1004)로 신청하면 10일이내에 현지조사 후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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