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키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로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표록 했다.
 나아가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키 위해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게 된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는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행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2003년의 약 2천6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2008년부터는 1조8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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