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유성구 강력규제 결정 주목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98년 12월 자율화이후 행정기관에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규제 사항이 없어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업주체와 조율을 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분양가 결정은 취득원가ㆍ금융비용ㆍ제세비(취득ㆍ등록세) 등을 퍼함하는 토지비와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직접공사비를 포함하는 건축비에 이윤을 포함해 산정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덕테크노밸리의 분양가는 2003년 분양시 평당 460~480만원(토지비 평당 120~130만원)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토지비가 평당 240~270만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 9월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도 기존 대비 25.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높은 임금상승률과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유성구는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 주택가격 폭등 등 불균형을 예방키 위해 분양가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 편에서 토지비 및 건축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어서 향후 분양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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