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유성구 강력규제 결정 주목

최근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시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관청인 유성구가 강력한 행정지도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98년 12월 자율화이후 행정기관에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규제 사항이 없어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업주체와 조율을 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분양가 결정은 취득원가ㆍ금융비용ㆍ제세비(취득ㆍ등록세) 등을 퍼함하는 토지비와 건축ㆍ토목ㆍ전기 등 직접공사비를 포함하는 건축비에 이윤을 포함해 산정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덕테크노밸리의 분양가는 2003년 분양시 평당 460~480만원(토지비 평당 120~130만원)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토지비가 평당 240~270만원으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 9월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 건축비에도 기존 대비 25.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높은 임금상승률과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유성구는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 주택가격 폭등 등 불균형을 예방키 위해 분양가를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의 편에서 토지비 및 건축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어서 향후 분양가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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