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산불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도 「농어업 재해대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농협은 29일 구제역과 산불 등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농업재해의 범위에 구제역과 산불피해도 추가하는 내용의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준칙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정의를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명히 명시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제역과 산불재난 등 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 및 피해금액 범위안에서 농어업인의 경우 총한도 1억원이내에서, 농림수산단체는 2억원이내에서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