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포괄」및 「한정」의 경우에는 채무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행은행 다른점포에 있는 주채무및 보증채무까지 미치게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보증 또는 담보 내용을 확인한후 자필서명=근저당 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보증한도),근저당권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한후 공란없이 자필 기재하고 그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두어야한다.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보증)일 때는 차주가 대출금으로 구입(신축,설치)한 시설물은 은행이 나중에 담보 취득할 경우 당초 담보제공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보증서)등에 기재해두어야 한다.
고용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회사 및 금융기관에 보증채무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보증책임의 면제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박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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