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담보)책임 범위=보증 또는 담보의 종류에는 「포괄」,「한정」,「특정」등이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이 지는 책임범위가 다르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중 「포괄」및 「한정」의 경우에는 채무범위가 주채무자의 당행은행 다른점포에 있는 주채무및 보증채무까지 미치게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보증 또는 담보 내용을 확인한후 자필서명=근저당 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보증한도),근저당권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한후 공란없이 자필 기재하고 그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두어야한다.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보증)일 때는 차주가 대출금으로 구입(신축,설치)한 시설물은 은행이 나중에 담보 취득할 경우 당초 담보제공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보증서)등에 기재해두어야 한다.

고용임원이 퇴임한 경우에는 회사 및 금융기관에 보증채무의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보증책임의 면제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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