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 12월 수상자로 홍성군 광천읍 이대성ㆍ배춘숙부부, 서천군 장항읍 김승연ㆍ이경숙부부, 예산군 덕산면 이연원ㆍ이경실부부가 선정됐다.
 이대성씨(46)는 농촌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대처하기 위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했으며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홍성군내 전 농가에 못자리 상토 무상공급을 이끌어 낸 선도농업인이다.
 김승연씨(45)는 3ha의 논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재배 쌀 인증을 받아 연간 수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새로이 보급되는 신품종 볍씨를 대량확보해 친환경쌀 작목반원에게 공급하는 농업인이다.
 이연원씨(39)의 주작목은 양돈으로 봉침을 이용해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에 있어서도 친환경 순환농법시스템을 구축해 인근 경종농가에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다.
 농협은 이들 수상자에게 부부동반 해외 선진영농기술 연수와 컴퓨터 1대 지급 등의 특전과 함께 영농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인 입보없이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