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지 10배이상 전매차익 챙겨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아 아파트건설 시행사에 전매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전문투기조직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조용근)은 민생경제침해 주범인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전문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전국의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세금을 탈루하고 투기를 조장한 외지인 부동산 투기조직을 적발, 2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아파트부지를 최초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분양가격의 10%)만 지불한 상태에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에게 무려 계약금의 1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충북 오창지구에서 계약금 32억원만 지급후 400억원에 토지를 전매하고 프리미엄 368억원을 64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또 충남 계룡지구에서도 계약금 10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71억원에 전매했지만 프리미엄 61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청은 총책인 A씨, 전주 B씨, 전주C씨 등 3명에 대해 조세포탈범으로, 명의자(속칭 바지)? D씨 등 3명은 거래질서범으로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기타 1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거액의 프리미엄은 결국 아파트 분양원가에 반영돼 분양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세금을 탈루하는 투기조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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