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신고액 낮아 봉급생활자 불만

도내 샐러리맨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소득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평균 10∼4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않고 있어 국민연금 재원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직장인-자영업자」간 보험료 납부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유통·서비스업종의 자영업자들중 꾸준한 수익발생에도 불구, 「무수입」신고를 하거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로 실수입보다 현격히 낮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도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중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청주·충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도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중 이른바 「사업장 가입자」로 불리는 샐러리맨의 경우 월소득액의 9% 보험료율 적용에 따라 월평균 납부금액이 5∼25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중 10만원 미만 납부자가 상당수에 달해 대조적이다.

특히 유통·서비스업 종사자중 청주·충주 등의 도심권에서 대형 상가를 운영하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도시지역 가입자중 2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실제 수입보다 낮은 수입신고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낮춘 이른바 「탈세 자영업자」의 경우도 충북에서 1만여명의 도시지역 자영업자중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월소득액의 3%만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도시지역 가입자, 농어촌지역 가입자와 달리 9%를 급료에서 떼는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 「자영업자-샐러리맨」간 보험료 납부규모의 형평성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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