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소장 김홍석)는 대전시 가스판매협동조합이 지난 6월 회원인 개별 LPG판매업체에게 가격결정 및 이를 유지토록 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측은 LPG판매가격 현실화 명목으로 조합 운영위원, 지회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가격을 결정했다.
 이 결과 판매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LPG 판매가격에 대해 업소용은 1만9천~2만원, 가정용은 2만2천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에 대해 LPG판매가격은 구성사업자들이 시장의 수급상황, 시설규모, 기타 영업여건 및 제반사항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조합측의 행위가 대전지역 LPG판매업 분야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 법위반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저위는 이를 계기로 사업자단체가 설정한 LPG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이 해소되고, 업소간 가격경쟁에 따라 소비자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LPG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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