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발생량의 법적기준치가 50㎎/s㎥에 못미치는 28.66s㎎/㎥로 나타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기계고장으로 인해 20여분동안 시멘트가루가 섞인 먼지가 공장 및 인근마을로 그대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취재 차 공장을 방문한 기자에게 최강순 부공공장은 대수롭지 않은 듯 태연스럽게 이같이 답변했다.
 11일 충북도가 아세아시멘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날 배출된 먼지가 부공공장의 주장과 같이 법적기준치의 절반가량인 28.66㎎/s㎥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점검에서 12초간 실시간으로 배출먼지를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방법에 의하면 사고 당시 5분 평균치가 120㎎/s㎥를 초과하며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먼지를 그대로 방출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의 현지점검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제천지역의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인근마을에 주차된 차량에 먼지가 하얗게 앉았는데도 기준치의 절반밖에 안된다면, 법적기준치인 50㎎/s㎥의 먼지가 발생할 시 마을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대기업의 경우 원수(물)를 많이 사용, 폐수농도를 희석시켜 배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목욕탕에서도 점화 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검은연기가 발생해도 30분간 지속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기준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세아시멘트의 경우 비록 먼지발생량이 법적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로 먼지가 날아든 자체만으로 지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특히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 야 할 위치에 있는 최 부공공장의 무책임한 답변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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