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③ 지방차지권 강화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선분권 후보완’원칙에 따라 올해까지 주요 과제에 대한 관련 법령과 시행을 완료하고 2006년부터는 평가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 7개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자치조직권 강화다. 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권한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재정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지방차지권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조직ㆍ인사권의 확대로 요약할수 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맞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수 있는 기능이 자치단체에 없다보니,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200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력 기구를 운영할수 있도록 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틀을 갖추게될 것으로 본다./편집자




◆자치조직권 강화 추진계획

지난 2003년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자치조직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충북의 경우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시행전 도내 전체 공무원수는 1만629명에서 시행이후 보정정원이 1만975명으로 346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정원제 시행에도 불구, 지역별 행정수요에 부응한 탄력적ㆍ자율적 정원운용권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5급이상(서울은 4급)은 표준정원 이내라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있다. 또 지자체에서 기구설치시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인구별 기구 정수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경직된 조직운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는 “자율과 책임의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되 2006년이라는 시점에 맞춰 ‘기구와 정원책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이양되며 비로소 분권이 뿌리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여유기구도입, 한시기구ㆍ직속기관 설치권 이양, 시도 5급 정원책정권 이양 및 설치권 이양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 혁신위는 자치단체의 조직을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기구제’를 먼저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한시기구 설치권 및 5급 정원책정권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올해는 사업소 설치권과 별정직 책정권도 행자부의 승인없이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으며, 2006년에는 본청기구 설치권과 4급이상 정원책정권도 이양하는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액인건비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의 핵심은 총액인건비제.

정부는 지방조직관리의 기본틀을 오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완전히 전환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총액인건비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정원책정과 기구설치,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제도. 따라서 같은 소속, 같은 직급이라도 급여가 차등화될수 있다.

행자부는 올해 전국 9개와 내년에 8개등 17개 광역ㆍ기초등 유형별로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한 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정원책정과 기구, 보수 등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자치조직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자치조직권의 지방이양은 완전 이양보다 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기구설치나 정원책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치단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구설치와 정원 책정등 자치조직원을 하루빨리 지방에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액인건비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주목된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정부혁신위가 마련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권 확대의 핵심이지만, 이 제도를 1년 앞당길수 있다면 2006년 시행예정인 본청기구 설치권 및 4급이상 정원책정권 이양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 회복

현재의 조직시스템으로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및 인사권등이 지나치게 제한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부단체장의 정수, 자격, 임명절차 등이 엄격히 법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실, 국, 과의 숫자와 정원 등 조직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의 정수, 자격, 임명과 조직기구 설치의 요건을 정한 법령을 폐지해 조례로 정하고 공무원 정원도 비용개념을 도입, 인건비 총액비율로 책정해야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조직권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다양한 특수성을 살려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량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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