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포도·복숭아·키위등 대상

충남도는 지난해 4월 1부터 발효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후속 조치로 과수재배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총153억 3,300만원을 지원한다.
과원폐업 지원금은 지난해 5월 24일 이전부터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참다래)를 재배해온 농가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농가, 과수원 여건상 경제성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0a(300평)기준 시설포도는 1천 44만4000원, 복숭아 3백316만원, 키위 415만9천원이며, 올해는 10억 8,400만원을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폐업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이나 읍면을 통해 폐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5년간 동일 과수목을 재배할 수 없고 비닐하우스시설이나 폐원한 농지는 다른 작물로 재배할 수는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과수목의 수령이 낮거나 경쟁력이 있는 과수원은 과실수급 및 가격안정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하게 과수원을 폐원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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