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④ 자치경찰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분권 로드맵에 확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 명문화한데 이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친후 본격적인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5년 창설이후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 일원화된 조직을 유지해왔으나, 앞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경찰조직으로 탈바꿈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분권위는 2006년 하반기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 초 전국을 순회하며 자치경찰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편집자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자치경찰기구가 창설되면 시ㆍ군ㆍ자치구 기초단위 중심,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되며 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시ㆍ군ㆍ구 자치구 산하에 ‘자치경찰과’등의 형태로 신설되어 지역 교통 및 생활안전등 치안서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범죄예방, 교통정리와 단속 등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및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ㆍ위생등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되며,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비 등도 국가경찰에 우선해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 규모와 예산, 중점 단속대상 등을 결정할수 있어 지자체가 필요로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치경찰 도입 목적이다.

◆국가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지역교통과 생활치안은 자치경찰이 맡는 대신 국가경찰은 수사, 경비, 정보, 보안 등 고유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교통업무중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사고 조사 등 사법권이 필요한 업무도 맡는다.

정부는 자치경찰이 출범하면 국가경찰은 수사력 강화와 시위, 집회 대응 등 고유업무에 더욱 힘을 쏟게될 것이며, 수사경제과 도입과 수사권 독립 등에도 치안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처음 출범시 소요 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고 나머지는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시ㆍ도 배제 반발
전국 시ㆍ도지사들은 광역자치단체를 배제한 시ㆍ군ㆍ구 소속 자치경찰제는 “기초단체가 재정 여건상 독자적으로 자치경찰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은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태로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경계를 초월해서 발생되는 광역적ㆍ기동성 범죄수사나 대규모 시위 진압에 곤란이 많으며, 보조업무만 하는 수준의 자치경찰은 결국 국가경찰의 보조기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위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 시ㆍ도지사 소속 외청으로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그 산하에 현 경찰서를 존치해 기존 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문제는 없나
자치경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간 재정력 차이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이른바 ‘치안 불평등’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해야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치안서비스 소홀이 불가피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시ㆍ군ㆍ구가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자칫 치안 수요에 효율적 대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미 선택지역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업무처리)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자치경찰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초단체간 치안유지에 형평성이 생길수 있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광역치안서비스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자치경찰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조직에 놓이게 됨에 따라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불러일을 킬수 우려가 있다. 실례로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 환경등 일부 단속을 완화하거나 강력한 단속을 펴지 않는등 자치경찰이 지방정치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전국 순회설명회에서는 자치경찰도입후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치안불평등에 현실화될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부각되고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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