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⑤ 교육자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변화된 교육환경은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교육체제로의 전환 요구와 함께 지역사회가 지역교육역량을 결집해 교육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시대변화에 따라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로드맵 가운데 하나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선정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편집자

◆정부 개선(안)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시스템으로 인한 교육의 다양성 결여, 교육행정의 경직성, 획일화, 책임의 집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교육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중심의 교육행정 운영으로 지방교육에의 주민참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 제도를 개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2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설치 등 시ㆍ도단위 교육관련 심의ㆍ의결 기관을 일원화해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또 ‘교육위원회’위원 정수의 1/2은 교육전문가위원으로,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전문가위원은 교육전문가 중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교육전문가위원도 지방의원 자격을 가지고 본회의에 참석한다.

또 다른 하나는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으로는 후보자 검증이 어려운데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의 비민주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임방법을 개선해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직접 선출하며, 교육감의 자격기준 완화,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교육자치 개선안은 오는 2006년 지방선거때부터 시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교육행정(교육감)과 지방일반행정(시ㆍ도짓)의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혁신위는 지난해말부터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중 최종안을 만들어 올 상반기중에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시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 등의 반발이 거세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시도지사 입장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등 지방교육자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교육사무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과 연계되지 않고 일반행정과 유사한 기능을 분리 수행함에 따라 업무중복과 이중적 의사 결정으로 인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장을 부 단체장으로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기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해 이중 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주민의사가 교육행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각 지역이 역량을 결집해 교육해법을 찾도록 자율이 보장되는 교육체제로의 변환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계 반발
시ㆍ도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주관으로 광주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도 토론자 10명중 7명은 직선제를 찬성했으며, 나머지 3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위원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화에 대해서는 교수와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시민단체 등 의견이 팽팽이 맞섰다.

교육위원회의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교육문제에 대한 이중심의로 인한 행ㆍ재정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양대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반면 독립형의결기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화는 교육의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선거제도와 관련, 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가 될 경우 교육감이 단체장의 지휘를 받게되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형 의결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위원회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을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화할 경우 충북도의회 교사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도의원, 3명은 교육위원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정당소속의 정치인들이 교육문제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 교육자치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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