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⑥ 특별지방행정기관

우리나라 지방행정현실에서 보면 지방자치중단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남설되는 바람에 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난립해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조정, 정비에 착수했으나 해당 기관의 반발 등으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실태를 알아본다./편집자


◆실태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3년말 현재 24개 부처, 6천574개 기관에 19만3천507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행정기관이 1985년 41개에서 2003년 46개로 늘어난 것을 비롯 세무행정기관 167개에서 175개, 공안행정기관 377개에서 3천466개, 현업행정지관 2천274개에서 2천495개, 기타 행정기관 221개에서 395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집행적인 사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종합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 급증하는 분권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데다 정부의 분권의지를 구체화하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도하다.

이처럼 지방행정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능중복과 이에 따른 행정인력 및 예산낭비, 동일기능에 대한 중복ㆍ과잉규제, 책임과 권한의 괴리, 대민서비스의 현지성과 경제성 결여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 기능조정안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 종합행정주체로써 주민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통합,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능은 자치단체로 통폐합ㆍ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는 2004년 1월 제정ㆍ시행된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정비)에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자치단체가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이 강하거나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상대적 지자체와 유사ㆍ중복된 부분이 많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있었던 기능을 우선검토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해서 1차로 선정된 정비 대상기관은 노동부(지방노동청, 지방노동사무소), 중기청(지방중기청, 사무소), 통계청(통계사무소, 출장소), 건교부(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해수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산림청(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사무소), 환경부(유역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출장소), 식의약청(지방식약청, 수입식품검사소), 보훈처(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 9개 부처로 집약됐다.

◆추진 상황
혁신위는 2004년 2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검토 대상 기관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행자부 및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비안 보완에 나섰다.

이어 그해 6월23일∼7월20일까지 전문위원회에서 합통 태스크포스 심의를 거친후 8월24일∼9월22일까지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청취, 태스크포스팀의 최종 협의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비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내부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보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에 기능조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10월14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제2차 기능조종 계획 수립 및 검토후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11월 정비대상 기관이 당초 9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말았다.

즉, 혁신위는 1단계로 9개의 기관의 업무를 지방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지방보훈청과 지방통계사무소, 지방산림청등 3개 기관은 성과 미비 등을 들어 장기과제로 넘겼다.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70%가 경북과 강원지역에 몰려있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방통계사무소는 통계업무를 지방으로 넘길 경우 통계왜곡 현상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훈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던 보훈청은 수행업무 성격상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보훈업무의 상징성 및 수혜자(보훈단체)의 의견을 고려해 현행체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전망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이 당초 9개 부처에서 6개 부처로 축소된데 이어 해당 기관의 반발이 겹치면서 사실상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 짜여지지 않은 채 답보 상태를 걷고 있어 자칫하면 정비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비 대상기관의 해당 공무원들은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는 것에 따른 신분불안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단속에 소홀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 근무에 따른 자녀교육 문제 등도 지방이양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혁신위는 최종 정비안이 확정되기 까지 각 시ㆍ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방이관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로 이관 반대 주장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는 한편 정부의 정비 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 감시, 견제를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개최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향후 정비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해당 기관 내부 공무원들이 신분 불안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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