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무보험 차량 부과 과태료 80.8% 체납

자동차 의무보험에 들지 않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무보험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관내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4억1천200만원(4천900건)으로 이중 19.2%인 7천900여만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80.8%인 3억3천300여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태료 부과대비 징수율도 2001년 47.5%에서 2002년 36%, 2003년 29.4%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어 누적되고 있는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차량 최초 등록시 필요한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차량이라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도 체납액을 늘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는 차량 최초 등록시 책임보험 최소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1주일 짜리 단기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 보험 차량 발생을 줄이고 일선 행정당국의 과태료 부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서는 현재 최소 1주일 또는 1개월의 단기 가입이 가능한 보험가입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된 과태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직원을 증원 배치하고 부동산 압류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수단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이 활개치지 않도록 보험 최소기간 명문화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 제한 등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21일부터 과태료가 100%인상된 만큼 운전자들도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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