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무신고 등 10~20% 가산세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이달중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전국세청(청장 박용오)은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는만큼 사업실적을 그대로 반영한 자율적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이 밝힌 신고납부 및 절차를 보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서류가 미제출되면 무신고로 간주,산출세액의 20%,매출액의 0.07%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당 과소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전국세청은 서면신고시 162종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73종만 제출하면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은 전자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자신고후 별도 제출하던 수동 제출서류는 전자신고서식으로 전환,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가 끝나도록 개선되었고 서식 표준화가 불가능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신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서를 당해 기업이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인세 환급발생 법인이 전자신고할 경우 수동 신고 법인의 법정 환급기한 보다 10일 이상 빠른 4월 20일께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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