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⑦ 지방선거제도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선거비용의 과다하게 드는 정치ㆍ선거문화로 정치자금의 음성적 조달, 부정부패, 사법처리, 행정공백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 운영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연고주의를 비롯 금품선거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과정에서 정당공천 등 중앙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생활자치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 등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를 진단한다./편집자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보면 선거공영제 확대 및 지방선출직에 대한 후원회제도 도입, 지역주민 전체 이익을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개선방안 강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검토, 임기중 타 선거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개선, 투표참여 제고 등 책임성 강화방안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지방선거제도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 공청회와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의견을 개진, 법 개정시 적극 지원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지방선거제도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여부다.
국회의원들을 비롯 기초자치단체장, 국민들 상당수가 시장, 군수, 구청장등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천제 유지 주장도 만만치 않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관련,국회의원중 열린우리당은 공천제 폐지 찬성이 많은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가 많다.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중앙정치가 지방의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공천권을 배제하면 공정한 선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지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에 반대하고, 자치단체장의 3연임제한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단체인 행정자치연구회가 지난해 10월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당공천제 반대하는 의원이 52.3%, 찬성하는 의원은 44.6%, 기타 의견은 3.1%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초단체장 공천제 반대가 69.3%로 높았으나 한나라당은 23.9%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또 자치단체장 3회 연임제한 제도 역시 66.9%가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2004년 7월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볼 때 국익에 합당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1월초 열린우리당 울산ㆍ부산ㆍ대구시당과 경남ㆍ북도당 등 영남권 5개 시ㆍ도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중앙정치권의 지방 장악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 2월16일 열린 정치개혁특위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지만 특위원들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를 고려해봐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당공천은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정책성향에 대한 차별성을 제공해주는 만큼 돈선거의 가능성을 막기위해 정당공천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기정ㆍ구논회의원은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는 지역독점 현상이 통하는 현 시점에서는 한시적으로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연임제 논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와 함께 단체장의 3연임 제한이 과연 옳으냐는 논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입법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은 마땅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시장ㆍ군수협의회는 지난2월 25일 단양군청에서 월례회를 갖고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자치단체장 3연임 제한 폐지 등을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자치단체장의 계속 임기는 3기(期)에 한한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87조가 2006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달중 헌법 소원을 통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3연임 제한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지만 단체장의 임기를 입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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