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올해부터 양도, 상속, 증여세 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로도 활용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이 밝힌 공동주택 기준시가 사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제도를 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은 오는 14일~23일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공동주택 소재 관할세무서에서 고시 예정가액을 열람하면 된다.,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중 ‘공동주택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아파트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 및 근거 등을 재검토해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다음달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 통지된다.
이와함께 기준시가 고시가액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재조사 청구 제도’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시가 고시가액은 다음달 30일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유자별 고시가액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고시된 기준시가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오는 5월 한달간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오는 6월중 고시가격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기준시가 고시가액을 정정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