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구제역 파동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은행에 요청,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된 무역금융의 산환을 연기해주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자금지원을 받은 은행에 신청하면 융자금의 연기와 함께 17%이상의 연체이자 대신 정상이자를 물게되어 자금난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

돼지고기 수출업체에 16개업체 무역금융 대출잔액은 1백70억 3천8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그동안 수출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농가로부터 돼지를 원활하게 매입 할 수 있도록 약 1주일 분의 수매선도금 1백9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며 수출업체에 지원된 농안기금 6백17억원과 축산발전기금 1백58억원에 대해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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