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⑧ 자치행정 역량 강화

참여정부 시대 정부역할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분권화, 분산화, 분업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그에 맞는 지방공무원들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시대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공무원의 개개인의 능력 개발이다. 지방공무원이 지방사회와의 협력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다시말해 지방공무원의 능력 개발 필요성이 그만큼 중요해진 셈이다.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강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공직내부 혁신과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함께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인사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 /편집자


◆자체 혁신체계 구축

참여정부의 화두중의 하나는 ‘혁신’이다. 21세기는 어떤조직이든 혁신에 예외가 없으며, 원한다고 피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혁신은 다른 곳에서 할수 없는 독특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혁신분권 담당부서를 설치토록하고 자발적인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004년 2월 혁신전담기구를 설치(혁신분권담당관실), 지속적인 혁신마인드 제고와 행정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한편 혁신 주체간 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도는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 과제로 104건(세부과제 205건)의 도정혁신과제 발굴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민ㆍ관 파트너십 강화, 도정혁신과제 추진, 혁신 분위기 확산,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중앙과, 도-시ㆍ군간 혁신추진체계 구축이 미흡,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부처-자치단체간 유기적지원ㆍ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혁신과제 발굴 참여등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혁신은 일부 해당부서에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특히 충북도를 제외한 상당수 일선 시ㆍ군의 경우 공직내부의 제도개선 등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 공무원들에게 각종 업무부담이 커지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민선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혁신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삼성은 전화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는다. 기업은 장사가 안되는 부서는 즉각 폐쇄하고 잘되는 부서는 조직을 격상시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한다”

지난달 18, 19일 제천청풍콘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워크숍에서 민간기업 파견 근무를 경험한 공무원들의 뼈 있는 자성의 목소리다. 민간기업에서 장기 기업연수를 마친 공무원들은 ‘기업은 일류인데, 행정은 삼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이들은 민간 기업에서 ‘스피드’와 ‘고객만족’ 경영을 관료들이 맨 먼저 배워야할 마인드로 꼽았다.

그 만큼 공직의 내부 혁신과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교육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는 권한 및 재원의 분권을 효율적이고 책임성있게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공급자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훈련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훈련 체계도 미흡하다.

충북도의 경우 연간 3천800여명(시군 포함)을 대상으로 공통전문과정ㆍ선택교육과정으로 나눠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자치인력개발원등 중앙교육기관에 위탁, 전문화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민간위탁 교육은 사실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역할 분담체계 재정립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력 여건 강화, 지방의 자율적 교육훈련 역량 강화, 인사정책과 연계된 교육훈련 제도 마련등 종합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교육담당 전문가들은 “교육훈련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능력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민ㆍ관ㆍ학 협력강화를 통한 교육훈련 기관 다양화를 꾀하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여건 강화 및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사제도 개선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인사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사전횡, 공무원 줄서기 등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저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평정제도 개선, 다면평가제 운영 보완 등을 통해 인사공정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전반에 걸쳐 국가공무원제도로부터의 독자성, 자율성확보가 미흡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 상호간의 연계강화 및 협조체제를 증진하는 동시에 공무원 개인의 경험축적과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인사교류를 해오고 있으나 상위직 대상의 정책적 교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충북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사교류 현황(전입, 전출 합계)을 보면 도와 중앙간 교류는 2000년도 9명, 2001년 13명, 2002년 10명, 2003년 8명, 2004년 12명등 고작 1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의 경우도 갈수록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인사교류의 난맥상은 민선단체장 및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출현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행자부의 지방 5급(사무관) 승진 방침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비롯 공무원노조, 충북도직장협의회,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등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시험승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인사권 침해”라며 “시험승진제로 인해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행정서비스 소홀, 격무부서 기피 등 부작용이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교류대상을 전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하거나 인사상 인센티브 등 중앙-지방간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최근 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자부 인사와의 인사 맞교류때 진통을 겪은바 있듯이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아쉽다”며 “중앙-지방자치단체간, 도-시ㆍ군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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