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재테크> 연말정산때 세금 줄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수퍼마켓, 식당 등 가맹점에서 5천원이상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신용카드, 적립식카드,·멤버십카드 등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을 위한 카드는 카드번호가 13~19자리여야 하며, 마그네틱선이 있어야 한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등록해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이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위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이 홈페이지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관련 확인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단, 상품권 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도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이 상향 조정돼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부터 살펴보자. 올해 연봉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할 때, 현금영수증을 전혀 받지 않으면 줄어드는 소득공제액은 연봉의 1%다. 소득공제 기준이 지난해 ‘연봉 10% 초과분의 20%’에서 올해부터는 ‘연봉 15% 초과분의 20%’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연봉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 현금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 올해 소득공제액은 2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원 줄어든다. 올해 현금영수증을 모두 받으면 소득공제액은 4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액도 현금영수증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 52만3천6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가량 줄어들지만, 현금영수증을 모두 챙기면 지난해보다 약 16만원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 taxsave.go.kr)에서 출력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가족별로도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장만 할 수도 있다. 다만 가장만 가입할 때는 부양가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제시하는 가장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제휴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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