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4억5천만원 투입 융자확대 지원 접수

서산시는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14억 5천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 달부터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용면적 100㎡(30평) 이내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 신청을 낼 경우 심사를 거쳐 주택별 최고 3천만원(연리 3.9%,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융자금 신청은 농어촌지역에 주택 신축을 원하는 농어민이면 되고 도시관리 계획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속한 읍면 지역과 상공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동지역은 농어민이라 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융자금 지원 사업대상자는 자력으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는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게되나 융자 조건인 전용면적 100㎡(30평)를 초과해 주택을 신축하면 융자금 지원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시는 또 올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50동을 철거키로 하고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등 본격 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주택 1채 당 2000만원이던 주택융자금 한도가 3000만원까지로 늘었고 빈집 정비 사업비도 현실화돼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 많은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관련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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