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충남지사

한국전력 충남지사(지사장 문호)는 전기공급 약관의 일부를 개정, 고객만족 극대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키로 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동일 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 할 경우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 고객부담공사비의 50% 중 적은 것을 부담토록 해 고객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기준도 1일 5시간이상 정전시 3.5% 감면에서 1일 3시간 이상 정전시 4% 감면으로 변경, 정전피해로 인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동시에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주택용 고객에서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계약전력 5㎾이하 고객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는 최초로 올 10월부터 1개월 기준으로 부과되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월단위가 아닌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므로써 고객의 연체료 부담을 완화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및 일반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약관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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