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폐허가 된 영동지역이 생태계 보존과 조수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순환수렵 대상지에서 제외돼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이를위해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지역과 조수보호구로 지정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생태계 회복방안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역은 「자연 생태계 변화 관찰지역」으로 지정돼 매년 생태계의 회복과정과 야생동물의 서식실태등을 조사·관찰하게 된다.

산불로 인해 야생동물과 새들이 떠난 인근지역은 조사를 거쳐 「조수보호구」로 설정,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일정기간 산불지역및 주변지역은 순환수렵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와관련,조사결과 불에 탄 뱀·청설모·너구리등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천연기념물인 원앙등 야생동물과 조류 55종 6백여개 개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강원 고성군의 명파지역과 동해 삼척지역등 대부분 지역의 소나무 수림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갈나무등 활엽수림은 피해가 적어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96년 산불이후 인공조림된 고성군 죽왕지역도 70@가 거의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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