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손님들이 안왔으면……. 계속 들어오는 손님들 소리에 저는 죽고만 싶었습니다. 저의 몸은 자궁염증과 나팔관 염증 심지어는 골반염증까지 걸리게 되었고…….” 2004년 11월에 성매매를 탈출하고 기관에 입소해 현재 미용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29세 여성의 자활수기중 악몽에 찬 기억의 한 대목이다.

여성부는 성매매방지법이 시작된 지난 6개월간 동안, 국민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산업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던 집창촌의 성매매 업소수도 36.2% 줄어들고, 종사자들도 50.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분야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향후 자활시설에도 상담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삼스럽긴 하지만 성매매방지법 제정시 반대논리의 첫번째 근거는 “남성들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신화였다. 방지법이 시행될 즈음에 철없는 어떤 남성은 국가인권위에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고 제소를 하는 어이없는 광경을 연출했을 정도였으니, 남성의 강한 성욕이 그리 참을 수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성산업과 성폭력의 정당화, 심지어는 일본군인들의 집단적 성침탈역사인 종군위안부 문제나 미군당국의 비호아래 존재하는 미군부대 주변의 성매매집성촌의 존재이유의 정당성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다.

성매매의 본질이 무엇인가? 남성이 돈으로 적당한 보상을 하면서 여성의 행복과 자존심과 체면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남성들이 자신의 성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동물과 다름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층까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두 번째 이유는 성매매 단속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소위 경제논리였다. 이에 대해 여성신문 2004년11월 12일자 남성칼럼에 기고한 강진철 법학박사는 “성매매가 활성화돼야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경제논리는 약자의 희생과 사회적인 부도덕을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개발독재 시대의 잘못된 논리다(이 성매매는 남성의 포주와 폭력배들에게 억압과 폭행과 착취를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비인간적인 성행위를 계속해야 하는 우리의 딸과 누이의 고통에 관한 문제이지 경제회생의 문제는 아니다). 퇴폐와 부도덕 속에서 커가는 경제는 불법과 불평등을 낳고 우리 사회를 밑바닥부터 붕괴시킨다. 어떠한 논리로도 이 여성들의 구체적인 고통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매매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관계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인권지킴이다.

얼마전에 개소한 우리 지역 성매매여성지원지원센타의 이름이 ‘늘봄’이다. 늘 돌본다는 의미가 있다는 이 곳에 우리 모두의 늘봄의 시선이 회생과 부활의 봄처럼 따뜻하길 소망해본다. /여민회공동대표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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