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부경찰서는 9일 자신의 건물이 은행에 저당 잡혔다는 사실을 감추고 사무실을 임대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장모씨(51·무직)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사창동 모건물주인 장씨는 지난 94년 11월 2일 김모씨(40)등 4명에게 은행에 저당 잡힌 자신의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준 뒤 모두 6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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