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⑩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단체를 구성, 대표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통치를 담당하는 것이며,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지방자치법 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 주민들의 참여 여부가 풀뿌리민주주의 성숙의 척도가 될수 있다.
주민참여는 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을 시정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연적이지만 지방자치 부활 10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화시대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등에 대해 진단한다.
/편집자

◆주민참여 실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방행정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한다.

이같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참여를 통해서도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내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형식적인 운영은 물론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 시ㆍ도에는 현재 1천19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시ㆍ군ㆍ구에는 1만331개 등 모두 위원회가 1만1천524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는 전문가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지방의원이 과다한 위원회에 참여하는등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청주시 사례

청주시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요 사업이나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2004년 말 시민들이 시정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분권과 참여시대에 각 자치단체의 시민참여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시민 200명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토론청구시 1월이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의 예산편성시 시민참여 조항에 대해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참여토록 구체화했다.

한편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 조례 적용의 첫 사례가 나왔다.

청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241명의 연서로 청주시에 3차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환경련은 도로 구간중 남이면에서 북이면 구성리 구간의 터널공사와 관련, 심각한 환경훼손등의 우려가 있다며 토론회를 청구했으며, 시는 조만간 청주시와 국토관리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기본조례에서는, 그동안은 각종 위원회 시장이나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으나 앞으로는 위원장을 호선방식으로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제정했으나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이나 홍보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방안 및 전망

정부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유사위원회 통ㆍ폐합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 및 여성위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고, NGO기반 구축과 시민참여 확대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 정당성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에 위탁하거나 공동수행하는 방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참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손을 맞잡는 파트너십을 구축, 지방자치 정착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화 일부만 관심 안타까워”

- 기획취재를 마치며 -

올초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정에 대해 부문별로 취재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형식만 갖춘 것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많았으나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지방분권과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도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혁신은 말 그대로 쉽지가 않음을 실감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는 정비되어가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정관료들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곳곳에서 감지할수 있었던 점이 안타깝다.

취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육자치나 경찰자치제 등 곧 도입되는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 관계자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일반인들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또 기초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있고, 공직내부의 지방자치 능력이나 분권, 혁신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점도 느꼈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에 뭘 해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과제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전문가 의견> ▲ 남기헌 교수 <충청대 행정학과>
“참정권 보장·주민의식 선행돼야”

우리나라도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는 완전자치시대를 선언한지 1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지방의회의 형식적 운영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꽃피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들이 점진적으로 정비되어가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정착은 지역적 특성에 걸맞고, 주민의 욕구(편의)에 충족하는 주민참여 방식을 개발ㆍ보완하여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치행정을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먼저, 자치주의 정신에 걸맞게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지방분권을 통하여 모든 정책(행정)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료의 의식개혁과 전문성 확보, 지방정부에서 생산한 행정정보를 주민에 즉시 공개하는 등 주민의사를 받아들일 자세가 전제될 때 주민참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두 번째, 지방자치행정의 실체적 주인은 주민이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지방행정에의 참여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과정에 자기중심적 사고(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존 공영해야 자치주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주민의식이 선행될 때 주민참여의 길은 무한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주민참여의 제도화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했어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특히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운영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 수단적 도구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의사반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부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진 주민투표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언한다.

끝으로 언론의 행정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주민의 정책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주민의 의사를 모아 공익적 차원에서 지방정부를 감독ㆍ통제를 수행할 시민단체의 활성화도 주민참여의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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