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대한 재정부담금은 지난 96년 교육세가 기존 담배소비세의 40%로 추가 부담됐고 97년도에 1갑당 국민건강증진기금 2원,폐기물처리부담금 4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작년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강원도로 31.9%였으며 기초단체로는 진도군으로 66%로 가장 높았다.
충북은 6백88억2천만원으로 26.9%였으며 시·군별로는 보은(39.4%),영동(38%),단양(36.6%),옥천(32.8%)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