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 성실 납세자에게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지난 2000~2003년까지 4년간 소득세를 10억원 이상(세금포인트 1만점 이상) 납부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세금포인트 1천점인 1억원 이상 납세자도 지난해 3만3천명보다 54.5% 증가한 5만1천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청 관내는 2천95명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은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 납부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세금 포인트를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 go.kr)를 통해 공개하고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납부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도록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1천점 이상이면 세무서 ‘성실납세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의 전화, 팩스로 납세증명 발급을 의뢰해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 1천점 이상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며 “1점 이상인 모든 납세자는 직접 또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강중/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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