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재테크> 기준시갇실지거래가 비교해 적은 것으로 신고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분양권 등), 주식 및 출자지분,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부동산 매매 그 자체를 목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란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에 의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한편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 이외의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포인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을 수록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게 되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줄일수록, 취득가액이 높을 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므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3가지 포인트를 항상 검토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1년이상인 경우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선택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법정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절세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보통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적으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세금이 적은데 실지거래가액이 적은 경우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비교해 적은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보유기간이 1년 이내라면 가능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자를 1년이 지난 시점으로 하든지 잔금청산일을 늦추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40%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9~36%)보다 훨씬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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