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을 활용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특별 지원한다.

이번 특별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민관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지원규모는 총 5억9천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은 의료비와 생계비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 2003년(2천384가구), 2004년(2천661가구)의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최고 6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1회)하며 의료비는 입원수술비용, 진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 등에 대해 200만원 범위내에서 1회 지원(가구별)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적인 제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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