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능 업체 6월부터 파산유도

오는 6월부터는 워크아웃이나 화의·법정관리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결과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재경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및 경제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4대 부문 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혁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추진 방향으로 정부는 워크아웃기업(대우 12개사 포함 78개사)와 화의·법정관리기업(99개사)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파산절차 이행등 과감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우 각 계열사의 원활한 워크아웃을 통해 계열사별 독자적 경여정상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사정리법, 회의법, 파산법의 통합작업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을 보험·종금사 등 제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지속적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쓴 3천3백여개 대기업의 금융정보를 모니터링해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대기업 여신종합관리제가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등을 사후 점검·관리하는 자율점검체계를 6월중에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기업의 실질적 재무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관련 채권등 잠재적인 부실여신을 인식해 이를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고 증자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유도키로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법제를 정비,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고 지역·서민금융회사를 고객밀착형 금융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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